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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22 2016허915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13./ 2015. 4. 16./ 제1100446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과자용 향미료(정유 ,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 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세제, 샴푸, 치약,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애완동물용 샴푸, 아이섀도, 화장비누

나. 선사용등록상표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라 부르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라 부르기로 한다.

1) 선사용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 13./ 2012. 9. 4./ 제0932917호 나) 구성: 다) 사용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치약(죽염이 포함된 것에 한함) 라) 사용자 및 등록권리자: 원고 2) 선사용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17./ 2013. 7. 25./ 제0984475호 나) 구성: 다) 사용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치약(죽염이 포함된 것에 한함) 라) 사용자 및 등록권리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2933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치약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청구취지 기재 지정상품, 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해서는 ‘죽염’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메디안’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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