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6. 15./ 2013. 6. 24./ 상표등록 제977062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3. 8./ 2007. 2. 9./ 상표등록 제697656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사용개시일: 2002. 3. 27.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6. 28./ 2011. 12. 29./ 국제상표 제1048069호 3) 구성: 4) 지정상품: 별지 3과 같다.
5) 사용자(권리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주지ㆍ저명한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출원등록받은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