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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9 2017허174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권리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향수, 화장품, 의류 등 3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및 유럽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으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716호로 심리한 후, 2017. 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던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선사용상표를 식기류 등에 표시하여 생산, 판매한 적이 없다.

선사용상표는 식기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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