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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5 2017허385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2. 12. 11./2013. 11. 29./상표등록 제1010092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돌침대, 전기침대, 흙침대, 나무침대, 소파,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1. 10. 23./2003. 3. 19./2013. 3. 16./상표등록 제543523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드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0. 6. 2./2001. 7. 31./2011. 4. 5./상표등록 제498682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소파, 식탁, 안마대, 의자, 의장(옷장), 장롱, 매트리스, 방석, 비의료용 물침대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1. 7. 2./2004. 8. 12./2014. 8. 11./상표등록 제590114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4) 선사용상표 가) 구성: 장수돌침대 나 사용상품: 돌침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3746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4. 27.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시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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