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653(2012. 08. 22)
제목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요지
원고들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다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6974(2014. 03. 19)
원고, 항소인
1. 박AA
2. 박BB
3. 이CC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653(2013. 08. 22)
변론종결
2014. 02. 26.
판결선고
2014. 03.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451065원의 부과처분 중
161,572,1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층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451,065원 의 부과처분 중 68,133,4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_처분의 경위、1원고들의 주장',|관계 법령' 부분과 판단 부 분 중 비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부분은 제1심 판결서 2쪽 4행부터 6쪽 5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는 절차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 국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치1구!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았 던 것인바,원고들이 단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감다) 제47조의2 제2항,제47조의3 제2항 등에서 말하는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국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남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 의2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 의 기초가 되는 사싶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제2호), 거짓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저M호),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1) 부당한 방법의 의미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국세기본법 제47조 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바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부당한 방1小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 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률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당한 방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자127조 지]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법 제47조의3 저1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이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경 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융의 회피, 이원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비원 2013. 11. 28. 선고 카 2362 판결).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부당한 방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하고 있는재산의 은닉,'사기 그 밖의 부성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로서,납세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하의 결과가 밝생한디는 사실을 인식하년서 부정행위 하거나 하려고 함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출장부를 등의 적극적인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들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판전이 인용한 제1식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와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은 2010.3.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010. 10. 경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박연옥에 대한 재산조회절차를 거치기도 하였고 윤석우와 박연옥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조회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설 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사실,이 에 원고들은 2이. 3. 31.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채권이라 판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다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그 회수가능성에 대 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 이 당초의 상속재산 신고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가 피고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이 사건 채권 을 상속재산으로 추가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들이 회 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상속세 신고 후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878,903 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451,065원의 부과처분 중 161,572,1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률 취소하여야 함 것이어서,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률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들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갖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