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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단2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2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다른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양주병을 들어 약 1.5미터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한번 맞아서 죽어볼래’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위 주점 실장인 H과 위 G이 말리자 다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약 6미터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 및 판결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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