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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5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01:4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의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병과 맥주병, 유리컵 등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25세)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위 양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E이 차량 뒷문을 잡고 제지하여 택시를 탑승하지 못하자 전방으로 뛰어 가 도주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제과점' 앞에 이르러, 뒤쫓아 오는 피해자 G(25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재차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제과점’ 부근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너희들이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며 손으로 K과 L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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