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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0 2014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6: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종업원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카드를 휴지통에 버려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PC방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35cm , 칼날길이19cm )을 구입하여 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사장번호 수첩에 적어도”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부엌칼을 내리꽂고, “얼굴에 상처 내뿐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PC방 출입문 밖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너 죽여줄게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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