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3 2013고단1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5:30경 평택시 B 소재 (주)C 공장 내에서 회사상사인 피해자 D(31세)이 회사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마트에서 과도와 부엌칼을 구입해 가방 안에 넣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Cm)를 꺼내어 "씹할 죽여 버릴라 이걸로 찔러줄까"라고 말하고,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29.5Cm)를 꺼내 "식칼 이걸로 찔러줄까 내가 결혼 선물로 가져왔어"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