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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6 2012고단1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5센티미터, 직경 8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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