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8:30경 B가요
주점 종업원 피해자 C(31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여, 20세)에게 추태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를 들고 구미시 E에 있는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쇠막대기를 겨누며 "씨발 개새끼 좆만한 새끼가", "내가 대줄테니 먼저 쳐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포도즙이 담긴 유리병(용량 약 200ml)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이걸로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병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미합의인 점 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