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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가단317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김천시 C 전 2,555㎡ 및 D 전 2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4.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2. 3.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B은 2008. 3.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김천시 E 도로 5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502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78,4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5. 2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4,000만 원, 배당요구권자로서 10,796,58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6. 5.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007,608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갖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B에 대한 2005. 10. 25자 자립대출원리금 23,992,392원(=원금 23,870,879원 이자 121,513원)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에 대한 2010. 7. 30.자 일반대출원리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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