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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1174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0. 10. 20.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7,1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2. 21.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2. 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방 7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 31.까지로 임차하였고, 피고 B는 2013. 2. 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방 3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 31.까지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6. 30. 배당기일을 열었고, 배당할 금액 1,033,152,388원에서 집행비용 9,089,2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4,063,098원 중 각 1,4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2,131,420원을 교부권자인 양주시에게, 993,931,67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D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외관만을 갖추고 있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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