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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2230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9. 27.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A18호”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2,836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5. 3.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D6호”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A18호 및 D6호에 관하여 2013. 3. 7.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3. 5. 20.로 정해졌다.

피고 A은 2013. 5. 6.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3. 1. 17. 피고 D으로부터 A18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은 2013. 5. 9.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3. 1. 28. 피고 D으로부터 D6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6. 4.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한 피고 A에게 1순위로 1,350만 원을, 피고 B에게 1순위로 863만 1,917원을 각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2,882만 4,010원 및 1,726만 3,8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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