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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20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 2층 및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3. 2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7,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2억 4,000만 원 중 1억 6,8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 7,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소유의 동산을 강제집행하여 10,817,62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117,682,372원(=2억 원-7,150만 원-10,817,628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위 117,682,3 72원을 초과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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