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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5가단7417
토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074,000원, 원고 B에게 18,292,90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2,195,272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및 망 H, I, 망 J(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K과 사이에 매수대금을 1/4씩 부담하여 김천시 L 답 1,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K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M은 1982년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1. 14.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K은 2003. 3. 11. 망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망 J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구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4. 12.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8. 7.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가, 2016. 1. 15. 형곡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구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6. 1. 22.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망 H은 2002. 5.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 F가 있다.

바. K은 2016. 8.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16. 8. 29.경 피고에게 위 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31.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68,296,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 2, 4, 6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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