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6:00 경 의정부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위 여성이 몰래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하고 같이 온 여자 어디 갔어.
개 같은 년 아. 그 여자한테 전화해. 술 더 가져와 씨발 년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
먹으려고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어 식당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