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4:2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잡년 아,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칼로 쑤셔 죽여 버려, 내가 처벌을 받으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2016. 9.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전 날인 같은 달 24.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큰 소리로 “ 씹팔 년, 쌍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 무릎 꿇고 사과하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 통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 손님인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23:5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식당에서 근무하는 J에게 마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