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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7. 05: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여, 61세)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B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52 세 )로부터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요구 받자 손님과 식당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좃 같은 놈 아, 왜 왔는데 ”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5:00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1세)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개 좃 같은 년 아, 배 떼 지를 칼로 찔러 쥑이 삘까, 씨발 년 아 강간을 했삘 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5: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같은 날 05:3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G으로부터 대기 석에 앉을 것을 요구 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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