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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여) 과 약 4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0:00 경부터 23:20 경 사이 안동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 누구한테 붙어 먹으려고 거기 갔나,

씨발 년 아", " 누구 만나러 갔어,

개 같은 년 아" 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 네 가 우리 아버지 좋아하지 ", " 돈 1,000만 원을 내 통장에 넣지 않으면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으로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거할 의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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