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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F에게 "A 땅 빼앗아 먹어 "라고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 이 씨 발년, 어디 갔어

이리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 G에게 " 야 이 씨팔놈아, 네 여편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니 여편네 단속이나 잘해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5. 7. 8.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 이 씨 팔 년 아, 네 가 F랑 붙어먹었지 이 개 같은 년 아, 이 씨부랄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은 2015. 7. 9. 17:40 경 같은 장소의 출입문 앞에서 " 야 이 씨 팔 년 아, 이리 나와. 네 가 나와 F랑 붙어먹었다고

했냐

원룸을 얻어서 같이 산다고 그랬냐

"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은 2015. 7. 13. 20:40 경 같은 장소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 이 씨발 년 아, 네 년이 F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한 거잖아,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5. 피고인은 2015. 7. 21. 21:10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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