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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7 고합 193』

1. 피고인은 2017. 5. 20. 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식당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개 보지 같은 년 아! 보지에 터래기도 안 난 년 아, 씹구녕이, 너희 엄마 보지 다,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 한 번 해보자 씨발 년 아!”, “ 죽여 뿐다.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식당 밖으로 던지고, 소 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합 271』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5. 20. 20:1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자리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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