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4 2014고단2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대표이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술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 E 등 거래처로부터 18,635,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8,026,200원만을 입금하고 609,2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32,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입금표 사본, 현금장부 사본, 업무일보 사본, 각 결재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