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2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남부지사 영업부에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광고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로부터 광고대금 1,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의 ‘일시’란에 기재된 ‘2007. 2. 30.’은 ‘2007. 2.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광고대금 합계 127,466,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3. 1.경 D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조금 받았는데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주면 광고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하는 광고계약 수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38]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20.까지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