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4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광양시 D 소재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260,000원을 수금하여 109,000원만 C에 입금하고, 나머지 151,000원은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양, 순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31.경부터 2008.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78,7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출력
1. 각 주류대금 지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