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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 소재 기획부 동산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하남시 F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 중 100평을 평당 65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13. 6.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경매에서 1억 4,460만 원에 낙찰 받아 2013. 5. 경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낙찰 잔금이 아니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낙찰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4.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4. 1. 경 2,000만 원을, 2013. 4. 17. 경 500만 원을, 2013. 4. 26. 경 500만 원을, 2013. 4. 30. 경 400만 원을, 2013. 6. 5. 경 500만 원을, 2013. 8. 1.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경기 하남시 F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 중 30평을 평당 65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13. 6.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경매에서 1억 4,4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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