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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경 처인 E의 명의로 F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G 9,045㎡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를 매수하고 2011. 7. 29. E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면서, H, I, J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순차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썼고, 이후 ( 주) 캐시 트리 대부와 K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위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 경매까지 개시되자, 피고인에게 별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L를 통하여 투자자를 소개 받아 그로 하여금 위 H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 채무를 일소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 가압류의 물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경 이 사건 임야 현장에서 L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이 나와 있고, 토목 공사는 이미 되어 있으니 곧바로 공장 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임야를 담보로 6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가압류 채무 합계 3억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근저 당권과 가압류를 풀어 주면, 2013. 7. 31. 경까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억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당신 앞으로 임야에 가 등기를 설정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갚으면 가 등기를 해제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주군 수가 위 F에게 이 사건 임야 외 1 필지 상에 공장 설립을 승인하였던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2011. 5. 12. 그 승인 조건인 산지 전용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F 명의로 성주 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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