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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5. 경 울산 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밀양시 F 임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세가 많이 오를 것인데 특별히 평당 48만 원에 주겠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2009. 6. 경까지 위 임야를 분할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설립 당시 전세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비한 1억 원 이외에 위 주식회사 D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확보해 둔 자금이나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월급 명목으로 매달 3,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 직원 수당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포항시 남구 G, H 등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I, J, K, L 등에게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여 4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2. 19. 경 M으로부터 위 임야 3,390평을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제 3 자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6. 경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4,500,000원, 2009. 3. 9. 경 12,100,000원 등 합계 54,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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