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초 순경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A 이라는 사람이 김해시 F의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여 되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2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을 통하여 2009. 2. 12. 경 7,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 받고, 2009. 3. 9. 경 1,800만 원, 2009. 3. 10. 경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2. 11. 12.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이나 명의 수탁자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김해시 H 임야 3,375㎡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김 씨 왕릉 관리사무소 참봉 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 등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우선 가 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땅을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 하여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7.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가등기의 피보전 권리 가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