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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고단44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4. 30. F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H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2008. 6. 10. 경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 5. 경 I에게 ‘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I의 채무를 갚겠다.

’라고 말하여 I 과 위와 같은 취지로 약정하고 I으로부터 위 근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인 I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으며, J 법무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를 통하여 미래 상호저축은행에 위 임야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승인 가능금액이 7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 2009. 5. 15. 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K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I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설정된 I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본건 행위로 위와 같이 배임죄로 처벌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11. 경 피고인 A를 통하여 K에게 ‘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K의 채무를 갚겠다 ’라고 말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위 K에게 ‘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담보용으로 약속어음 작성을 요구하여 받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언하여 K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한 매도용으로 피해자의 인감도 장 등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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