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비버 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7:20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연 미 오거리 쪽에서 연일시장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6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기록 9 쪽)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22, 24, 26 쪽 )에 첨부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