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8:52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벽산 e 메타 폴리스 아파트 앞 도로를 세 병 교 쪽에서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을 나와 좌회전을 하는 화물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및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각 차량 사진, 수사기록 42 쪽), 수사기록( 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수사기록 20 쪽),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