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50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14가 길 남성 역 2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총신 대 쪽에서 이수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2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 관절 내, 외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