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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7:35 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교차로를 대청동 쪽에서 연안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25 쪽)

1. 진단서( 수사기록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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