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 씨 씨 메가 젯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영구 민 체육 센타 앞 횡단보도를 민 락 교 방면에서 동방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사람을 충격치 않도록 미리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58 세, 여 )를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D 1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차량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