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 남로 31번 길 10에 있는 ‘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추월한 후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내어 위 택시 앞으로 진행한 뒤 급제동을 하여 위 택시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일월 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555,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13 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14 쪽)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동영상 CD( 수사기록 48 쪽, 58 쪽)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43 쪽), 견적서(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