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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4 2015고단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D은 2014. 5.경 당진시 E 임야 760㎡(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한 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전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2014. 6. 6.경 위 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여 G으로 하여금 2014. 7.경까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자, H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4. 10. 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완공해주면 공사 완공 시 공사대금의 50%를 즉시 지급하고, 2014. 10. 31.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분양이 되지 않아 2014. 9. 2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채권자를 면천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경료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G의 공사대금 4,8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D한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땅히 돈을 융통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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