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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7가단325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는 삼척시로부터 D 조성사업(2구간)공사를 수급하여 2014. 2. 26. 원고(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83,21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B 주식회사는 2014. 6. 4. 위 공사대금을 923,186,000원으로, 2014. 7. 14. 708,620,628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2014. 10. 17.까지 시공한 공사금액을 정산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2014. 11. 26. 공사대금을 326,975,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준공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준공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준공정산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 F는 2014. 11. 27.경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자 처 G에게 회사업무와 합의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G은 위 F를 대리하여 2014. 12. 23. 피고에게 ‘원고는 추후 D 조성사업(2구간)공사 현장에 대한 정산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B 주식회사는 2014. 2. 26. 원고와 사이에 위 D 조성사업(2구간)공사에 관한 자재(보강토 옹벽, 방초매트 등)를 대금 308,33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설치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설치 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B 주식회사는 위 대금을 2014. 7. 14. 366,168,000원으로, 2014. 11. 26.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의 추가에 따라 665,429,600원으로, 2015. 3. 10. 602,525,000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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