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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4가합5515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411,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8.부터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2. 7. 20. 파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12. 11. 3.경 파주시 E 지상 부지 조성 및 공장신축공사, 파주시 F, E 지상 바닥포장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3개의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합계 11억 9,570만원)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 중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원고의 아버지인 G와 원고의 올케인 H으로, 부지 조성 및 공장신축공사와 바닥포장공사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모두 원고의 오빠인 I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모두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원고이고, 수급인은 피고들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들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3. 7. 8.경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피고들이 설치한 보강토 옹벽이 붕괴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기5014호로 위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 붕괴원인, 철거ㆍ재시공 비용, 배수시설과 아스콘 포장의 하자 및 보수비용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 감정인 J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보강토 옹벽은 구조상, 사용상 불안전한 문제가 있고, 붕괴원인은 공사 시공상의 여러 문제점이며, 배수시설이 미비하고 아스콘 포장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보강토 옹벽 철거 및 재시공, 배수시설과 아스콘포장 보수비용을 합하여 125,411,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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