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324』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E에게 “내가 지금 F 전원주택부지에 보강토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15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 자재대금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먼저 갚아줄 생각이었고, 개인채무 4,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4. 1.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합계 66,219,120원 상당의 보강토 등 공사자재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395』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G로부터 옹벽공사를 위한 보강토 블록을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공사현장에 미수금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강토 블록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초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옹벽 쌓는 현장 공사에 필요한 보강토 블록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바로 대금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