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의 주거지 앞집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며 지능지수 62인 상태에 지적장애가 심하고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를 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및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기모터가 얼었다며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위 전기모터를 고쳐준 후, 피해자가 냄새가 나서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경, 2012. 2.경, 2012. 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