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10. 22: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혜 원 여고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못 믿겠으니까 먼저 돈을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거지 같냐,
안 줄 것 같냐,
내가 그렇게 쪼잔 해 보이냐.
” 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 또 맞고 싶냐,
너 맞을래.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