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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C(47세, 여)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정상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상호작용 및 이성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피동적이고 무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빨아서 세우면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에 화장품 크림을 바른 다음 피해자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9. 15:00경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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