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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18 세, D. 생) 의 친형인 E의 친구로, 피해자가 3 급 지적 장애인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쉽게 겁을 먹고, 특히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잘못을 고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 똑바로 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면서 겁을 주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 빨리 해! ”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먹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고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빨리 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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