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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5. 18. 선고 2009누72 판결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73 (2008.12.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0316 (2006.05.03)

제목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변칙거래로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09누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2.11. 선고 2006구합2573 판결

변론종결

2011.3.30.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50,913,280원의 부과처분 및 939,106,4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2가 2 ○○수입상가 601호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국내의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金地金, go1d bar) 합계 1,826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합계 27,417,197,835원에 매입하여, 홍콩에 소재한 △△스에 공급가액 합계 27,721,628,413원으로 영세율 수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 1,802,573,330원을 환급받았고,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 939,106,41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환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라. 피고는 2004.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가 2004 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가액 합계 27,417,197,8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350,913,280원(가산세 548,339,95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환급신청한 939,106,41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2005부316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5. 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그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콩에 소재한 △△스에 수출하고, 그 대금도 원고의 예금계좌로 정확히 입금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제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의 연장선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정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 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 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 △△구 소재 귀금속업체 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 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관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 때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3)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 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4) 이와 같은 금지금 폭탄영업의 거래구조를 도해하면 다음 흐름도와 같다.

5)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1. 10. ○○ ○○구 ○○동2가 2 ○○수입상가 601호에서 대표이사 이AA, 이사 정BB, 상무 조CC, 감사 윤DD를 임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임원들이 각 25%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4. 6. 30. 직권폐업 되었는데, 실제로는 △△ △△구 ▽▽동 39-2 ▽▽오피스텔 401호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AA은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일본을 320회 왕래하면서 속칭 '보따리장사'에 종사한 자로서, 원고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하고 있고, 원고에 출자한 자금 중 2억 원은 정BB의 자금을 이EE를 통하여 빌리는 형식으로 출자하는 등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다) 원고의 이사인 정BB은 오랫동안 금은도매업체를 운영해 온 박FF의 전처로서, 2001. 5. 5.부터 2003. 4. 29.까지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한 바 있을 뿐, 귀금속도매업을 운영한 바는 없다.

(라) 원고의 상무인 조CC는 정BB의 제부로서(따라서, 박FF의 전 동서이다), 2003. 6. 2. ○○ □□구 □□동3가 33-15에서 박FF의 도움으로 금지금 수출업체인 □□상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2. 28. 폐업하고(조CC는 2008. 4. 29.경 □□상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인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마) 원고의 감사인 윤DD는 ○○사무실에서 팩스 정리와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했을 뿐 귀금속도매업을 운영할 사업능력은 없다.

(3) 이 사건 매업거래처에 관한 사항

(가)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주식회사 AA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BB금은, 주식회사 ◇◇사, CC금은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인데, 이들은 주식회사 DD피, 주식회사 EE션, 주식회사 FF통상, 주식회사 GG금은, 주식회사 HH금은, 주식회사 II금은, 주식회사 JJ씨 등 전형적인 폭탄 업체와 주식회사 KK금은, 주식회사 LL골드, 주식회사 MM골드, 주식회사 NN골드 등 도관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나)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AA드는, 그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GG이나 실제로는 박FF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사무실이 소재한 ○○오피스텔 7층에 사무실을 두고 금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 10. 15. 폐업하였는데, 박FF과 최GG는 2004. 3.경 대산귀금속에 금지금을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비치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고합856 판결, ○○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노382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9 판결), 또한 박FF은 ●●펀드라는 귀금속 수출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5년경 금괴밀수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데, 이 때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처인 △△스의 운영자인 HH홍도 위 밀수사건에 공모하였다.

(다)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는, 그 명의상 대표이사는 안II이 나 심JJ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심JJ은 "금지금 수입업체(주식회사 ◆◆통상 등), 폭탄업체(주식회사 HH금은, 주식회사 II금은 등), 도관업체(주식회사 MM골드, 주식회사 ■■, 주식회사 BB금은 등)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7. 6. 13. △△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2,320억 원을 선고 받았고(△△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7노321 판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 10. 1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라) 원고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BB금은의 대표이사 이KK의 친형인 이LL은 "이K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BB금은 등을 도관업체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약 85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1,700억 원을 선고받았다(△△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38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099 판결).

(마) 원고의 매입거래처인 CC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박MM(박FF의 동생이다)은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 들을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500억 원을 선고받았고(△△중앙지방법원 2008. 1. 2. 선고 2007고합792 판결),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노194 판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어(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206 판결), 위 판결은 2009. 7. 23.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신고된 당일 2, 3단계의 면세금 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 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가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으로 수출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각 단계별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자료는 제출되어 있으나, 각 단계별로 이 사건 금지금이 운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운반책을 이용하여 직접 △△스에게 전달하는 소위 '핸드캐리(Hand carry)'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운반책인 김OO, 박PP, 오QQ, 김RR 등은 원고의 사무실이 아닌 주식회사 AA드의 사무실에서 조CC(원고), 안II(주식회사 ■■), 최GG(주식회사 AA드)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분배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운반하였다.

(라) 원고의 수출 가격은 대부분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만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마) 한편, 금지금 수입업체는 금지금 수입시 물품가액의 3%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는 금지금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3%의 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거래 당사자들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도 최초 수입 당시에 부담한 관세 3%를 전 혀 환급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80,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2 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7, 8, 9호증, 을 11호증, 을 12 호증의 1 내지 4, 을 24, 25, 26호증, 을 27, 28, 29호증의 각 1, 2, 을 30 호증, 을 31호증의 1, 을 32, 33호증, 을 34호증의 1, 2, 을 35 내지 38호 증, 을 42호증의 1 내지 5, 을 44호증의 1, 2, 을 45호증의 1 내지 7, 을 46, 47, 50호증, 을 5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직전인 2004. 1. 10. 귀금속 등의 제조 ・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점,② 원고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 이AA, 이사 정BB, 상무 조CC, 감사 윤DD인데, 대표이사인 이SS은 ▲▲은행 ▲▲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무역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2004. 1. 1.부터 2004. 6. 30.기간 동안 일본을 30회(출국일수 90일) 왕래하면서 농산물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③ 그럼에도 원고의 설립 첫해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점,④ 이 사건 금지금은 수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으며,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입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⑤ 이 사건에서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관여하였고, 위 업체들에 박FF, 심JJ 등 통일한 인물이 계속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⑥ 즉, 원고의 전단계 거래자인 주식회사 AA드, ■■, BB금은, CC금은 주식회사 등의 악의적 사업자들은 오로지 매출세액을 포탈하여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 하에 면세로 공급된 수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의도적으로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과세사업자들에게 저가로 공급하면서 그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해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점,⑦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여, 이 사건 금지금거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점,⑧ 원고가 이 사건에서 금지금 거래를 할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CC 역시 그 경력에 비추어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⑨ 이 사건 금지금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실제로 운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AA드 사무실에서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콩으로 수출되었던 점,⑩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한 증거로 제시하는 수출신고필증(갑 4호증의 15 내지 6)은, 수출대금의 지연 ・ 과소 ・ 이중입금, 입금사유 및 입금처 불명, 수출전 입금 등 여러 사유로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⑪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3%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과정에서 폭탄업체로부터 이 사건 매입거래처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매입거래처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단계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입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매입거래처인 CC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BB금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도관업체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을 비롯한 이 사건 매입거래처의 이전 단계에는 전형적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차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는 금지금의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

(가)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치세법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어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될 뿐 아니라(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②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 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위 대법원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의 경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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