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계속 부르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1세)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나는 온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노래를 못 불렀는데 노래를 또 부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개새끼다.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