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4. 00:30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B(51세)와 일행들이 소란스럽게 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에 방해가 된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맞은 상처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사용 방법타격 부위 등을 종합한 위험성(피고인 A),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동종전력의 유무 및 내용(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