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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틈에 피해자 E(58세) 일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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