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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1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12:1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어디에 매출용지와 배달전표를 놓아두냐.’라는 취지의 물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쳐봐, 치지도 못할 새끼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51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5경 제1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얼굴 등에 멍이 든 C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너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과 몸통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소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 6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발, 어깨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3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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