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1: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 C(51세)와 이전에 피고인이 도박 신고를 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마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